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후 전화 상담을 통하여 입소 가능합니다.
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1 ~ 5 등급, 인지지원 등급의 등급을 받은 대상자
장기요양인정서,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, 건강 진단서와 전염성 질병 유무 확인